[후원] 2024년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영수증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구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2024년에도 지역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주신, 후원자님들 덕분에 저희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시, 쉽고 편안하게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개인 후원자의 경우 2025년 1~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단체, 개인 사업장의 경우 2025년 5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① 발급 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복지관에 후원해주신 후원자 및 법인
② 세액공제 안내
기부코드 |
40 (지정기부금)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소득금액 30% 법인: 소득금액 10%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5년 1월 중순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https://hometax.go.kr 방문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발급 클릭
※ 소득·세액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 / 발급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별도 발급을 요청해주세요. (02-852-0525/내선384)
이메일, 팩스, 우편 중 요청하신 방법으로 발급해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 : 동행복지2팀 강현양 팀장(02-852-0525/내선384)
■ 자주 묻는 질문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복지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2025년 1월 8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일괄 등록합니다.
발급이 되어있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셔서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2. 발급 명의를 변경 할 수 있나요?
- 불가능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동거 입양자) 명의로 발급되어도 합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3. 제가 후원한 금액과 기부금영수증 후원내역이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의 기부내역은 2024년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정산됩니다. 혹시, 후원자님의 통장 출금일과 기관 후원계좌 실제 입금일에 차이가 있어 늦게 후원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해주시면 확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4.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원금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5년 이내 후원금,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