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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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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후원] 2024년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영수증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구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2024년에도 지역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주신, 후원자님들 덕분에 저희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시, 쉽고 편안하게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개인 후원자의 경우 20251~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단체, 개인 사업장의 경우 20255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발급 기간 : 202411~ 1231일까지 복지관에 후원해주신 후원자 및 법인

 

세액공제 안내

 

기부코드

40 (지정기부금)

대상금액 한도

개인: 소득금액 30%

법인: 소득금액 10%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51월 중순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https://hometax.go.kr 방문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자료 조회/발급 클릭

소득·세액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 / 발급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별도 발급을 요청해주세요. (02-852-0525/내선384)

이메일, 팩스, 우편 중 요청하신 방법으로 발급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 동행복지2팀 강현양 팀장(02-852-0525/내선384)

 

 

자주 묻는 질문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복지관은 20241231일까지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202518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일괄 등록합니다.

발급이 되어있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셔서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2. 발급 명의를 변경 할 수 있나요?

 

- 불가능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동거 입양자) 명의로 발급되어도 합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3. 제가 후원한 금액과 기부금영수증 후원내역이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의 기부내역은 20241231일 입금분까지 정산됩니다혹시, 후원자님의 통장 출금일과 기관 후원계좌 실제 입금일에 차이가 있어 늦게 후원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해주시면 확인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4.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원금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5년 이내 후원금,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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