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권리 및 고충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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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용자의 권리
1. 기본적 인권
1) 연령, 성별, 사상, 신조, 장애 정도 등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용자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직원에 의한 부당한 권리,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생황을 자신이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3) 이용자의 욕구나 기호에 따라 결정하고, 직원의 편리함을 위해 결정된 사항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4)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기 결정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한다.
5)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시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서, 사례관리 서비스 계약서(해당자) 등의 서류를 작성하며 이는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사생활보호
1) 이용자의 사생활은 언제 어떤 경우라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신상 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관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이용자 보호권
1) 모든 이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각각의 욕구에 적합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보호가 기본적으로 바르게 행해지고,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Ⅱ. 이용자의 책무
1.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항상 서로 협력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시설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한 이용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행동이나 복지관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Ⅲ. 이용자 고충처리위원
1. 복지관은 이용자의 고충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 배치한다.
2. 이용자의 고충사항에는 복지관 이용 프로그램 및 담당자, 시설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다.
4. 이용자는 고충 및 민원이 있는 경우 담당직원 및 강사, 치료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한다.
5. 담당직원 및 강사, 치료사가 이용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및 기타 처리 결과를 해당 이용자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용자 고충 및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서면고지 및 동의절차를 진행한 뒤 진행)
7.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1.9.30일부터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령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