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종합사회복지관 및 병설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7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사용 결과보고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역
-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및 병설기관(정토데이케어센터) 2017년 결산보고
-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및 병설기관(정토데이케어센터) 2017년 후원금품 사용결과보고
-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및 병설기관(정토데이케어센터) 2018년 예산보고
2. 공고기간 : 2018년 2월 20일 ~ 3월 11일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