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종합사회복지관 병설기관(선재방과후교실)에서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 제10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7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2018년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역
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병설기관(선재방과후교실) 2017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나.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병설기관(선재방과후교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보고
*세부내역 붙임자료 참조
2. 공고기간: 2018년 5월 11일~2018년 5월 31일(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