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종합사회복지관 및 병설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세입세출 추경예산 및 2019년 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역
-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및 병설기관(정토데이케어센터) 2018년 추경예산 예산보고
-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및 병설기관(정토데이케어센터) 2019년 예산보고
2. 공고기간 : 2019년 1월 8일 ~ 1월 28일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