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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나눔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세상

교육문화센터

아동·성인 교육문화
지역주민의 취미 및 여가생활, 적성, 학업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 지역 내 아동 및 성인
 

접수일정

  • 기존 회원: 매월 20일~25일
  • 신규 회원: 26일~말일 (대기접수는 상시 가능)
 

신청방법

  • 복지관 방문

    복지관 방문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신규 접수자일 경우)

  • 수강료 수납

    수강료 수납

  • 프로그램 이용

    프로그램 이용

  •  

    수납방법

    카드, 현금, 계좌이체
    (예금주: 구로종합사회복지관 /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07-185055)

    ★ 모든 프로그램은 월 기준입니다.
    ★ 프로그램 정원에 한해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 계좌이체로 수납할 시, 입금자명은 “수강회원이름+프로그램명”으로 작성해주세요.
    아동 회원의 경우 보호자가 아닌 이용 아동의 이름으로 작성해주세요. ex. 홍길동(클레이)
    ★ 기존 회원은 재등록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재등록 기간 내 수강료 미납부 시, 수강신청 우선 순위는 대기자에게 넘어갑니다.
     

    아동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대상 요일 시간 수강료

    피카소미술

    6~13세

    월,금

    16:00-16:50(유치)

    월 45,000원

    (재료비 별도)

    화,목

    15:00-15:50(초등)

    16:00-16:50(유치)

    17:00-17:50(초등)

    수채화반

    10~13세

    16:00~17:20

    월 45,000원

    (교재비 별도)

    클레이아트

    5~8세

    16:00-16:50

    월 30,000원

    (재료비 별도)

    17:00-17:50

    키즈발레스쿨

    5~13세

    월,수

    16:00-16:50

    월 45,000원

    (발레복, 발레슈즈 개인지참)

    17:00-17:50

    K-POP댄스

    8~13세

    화,목

    16:00-16:50

    월 45,000원

    주산암산

    7~13세

    화,목

    15:00-15:50

    월 45,000원

    (교재비 별도)

    16:00-16:50

    한자자격증반

    8~13세

    16:00-16:50

    월 30,000원

    (교재비 별도)

     

    성인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대상 요일 시간 수강료
    줌바댄스 지역주민 화,목 10:00-10:50 월 50,000원
    중국어회화 지역주민 10:00-11:30 월 45,000원
    캘리그라피 지역주민 10:30-11:50 90,000원
    (8주과정)
    노래교실 지역주민 10:30-12:00 월 20,000원
    (교재비 별도)
    신바람체조 지역주민 10:00-10:50 없음
    스마트폰교육 65세 이상 11:00-11:50 없음
    ★ 모든 프로그램은 횟수제로 진행됩니다.
    • 주 1회 프로그램 → 월 4회
    • 주 2회 프로그램 → 월 8회
     

    환불 절차

  • 복지관 방문

    복지관 방문

  • 환불신청서 작성

    환불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제출

    관련 서류 제출

  • 환불 진행

    환불 진행

  •  

    환불 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매월 1일 ~ 10일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매월 11일 ~ 15일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매월 16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 교재비와 재료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카드결제한 경우 ‘교육비 납부 영수증 원본(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합니다.
    ★ 현금결제한 경우 ‘교육비 납부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만약 회원 명의가 아닌 보호자 명의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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